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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1934년 8월 조선총독부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발표했다.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국보는 없었다. 보물 1호로 경성 남대문, 2호로 동대문, 3호로 보신각종이 지정됐다. 광복 이후 1955년 문교부 문화국은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근거로 문화재를 재분류, 국보 367건, 고적 106건, 고적 및 명승 3건, 천연기념물 116건 등 총 592건을 지정했다. 국보 1호 서울 남대문, 2호 동대문, 3호 보신각종이 지정됐고 국보에서 북한 소재 문화재는 제외됐다.
문화재 관리의 전기는 1962년 12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에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등 문화재 지정을 다양화했다. 이때부터 국보 1호로 서울 남대문, 보물 1호로 서울 동대문이 지정됐다.
1997년에는 문화재 명칭이 바뀌었다. 국보 1호는 서울 남대문에서 서울 숭례문으로, 보물 1호는 서울 동대문에서 서울 흥인지문으로 변경됐다. 이후 2015년 1월 기준으로 국보 317호, 보물 1850호, 사적 529호, 명승 111호, 천연기념물 548호, 중요무형문화재 127호, 중요민속문화재 283호 등까지 지정됐다.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해제한다. 특히 국보의 경우 문화재청장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해제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해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물론 국보나 보물 자격 해제는 흔한 사례가 아니다. 대개 천재지변이나 자연적 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다. 2005년 화재로 소실된 ‘낙산사 동종’이 문화재 원본의 가치가 훼손됐다며 보물에서 해제한 게 대표적이다. 이례적으로는 국보 274호였던 ‘귀함별황자총통’이 가짜로 판명 나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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