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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13개월치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온혜선 기자I 2008.11.23 12:00:00

세금환급은 1월→2월로 변경

[이데일리 온혜선기자]올해 근로소득 연말소득 정산 시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3개월동안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번 연말정산까지는 1월에 세금 환급이 이뤄졌지만, 이번부터는 2월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세법개정에 따라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발행된 현금영수증이 모두 올해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23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하지 않았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 관련 번로를 등록하면 이전에 사용한 부분까지 본인 사용실적으로 기록된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인 소비자가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 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번호를 수정한 후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변경전에 사용된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은 그대로 인정된다.
 
병원이나 학원 등에서 현금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를 이용해 미발급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 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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