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청약과열을 막기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인터넷 청약은 지난 3월과 8월 판교에서 시범 실시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업체는 인터넷으로 청약접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현장 접수가 허용된다.
또 인터넷 청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견본주택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이버견본주택에는 과장광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마감재마다 제조업체, 모델명, 가격 등 을 표시해야 한다.
현행 규칙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청약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건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송파, 검단, 광교 등 수도권 모든 신도시는 이같은 방식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장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업체들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시기를 다소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