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의도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환경이 변하면서 시장 금리 조정을 위해 레포 매입을 늘릴 필요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전에는 한은이 시장 금리 조정을 위해 주로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관여했다면, 이제는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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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지급준비금을 관리하는 수단은 크게 통화안정증권과 레포가 있다”면서 “지급준비금 흡수를 위한 통화안정증권 발행은 최근 줄고 공급을 위한 레포 매입을 늘려나가는 추세인데 어디까지나 콜금리와 은행 지급준비금의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콜금리를 기준금리 내외로 관리하지만, 단기자금시장 내에서 콜금리에 영향을 주는 레포금리의 관리필요성도 커진 것이다. 특히나 레포시장에선 은행 외에도 증권사, 운용사, 중앙회 등 다양한 비은행금융기관이 존재하는데 은행과 달리 증권사와 운용사는 자금조달을 위한 레포 활용도가 비교적 높다.
이에 따라 정례적인 레포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의 필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나아가선 정례화까지 이르게 된 셈이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은 입장에선 시장이 커져서 중앙은행으로 관리를 하는 것뿐인데 운용사가 한은 덕에 안심하고 레버리지 쓴다고 하면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기관의 방만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마련해뒀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운용사 외에도 지난해 중앙회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신규포함했는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무건전성 지표를 대상기관 선정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한편 한은과의 레포 거래 시 증거금률을 은행에 비해 더 높게 설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7월 자산운용사 외에도 레포매매 대상기관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6개사를 신규로 포함시킨 바 있다. 이들 기관은 오는 7월31일까지 한은 공개시장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