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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는 발전사업 인·허가와 분쟁 조정, 불공정행위 감시·조사 역할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이다.
전기위 상정 안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01건으로 세자릿수를 기록한 뒤, 1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그 이전인 2001~2010년 동안 연평균 상정 안건 수가 61.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6배나 급증했다.
안건 수는 크게 늘어나면서 위원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횟수는 연 15회 안팎으로 유지 중이다. 2001~2010년 연평균 11.3회 열렸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전기위 조직이 7명의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18명에 불과한 만큼 안건이 늘어나더라도 이를 모두 소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기위는 위원장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겸임하는 상임위원 외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이뤄졌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무국 직원도 9명뿐이다. 위원을 뺀 상근 직원만 1200여명에 이르는 영국 전력·가스시장규제국(Ofgem) 이사회 등 다른 나라 에너지 규제 당국과 비교하면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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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재생 사업자를 중심으로 발전사업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4년 825개이던 발전사업자 수는 2023년 말 6296개로 8배 가까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전기위를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늘어나는 발전사업자 수 대비 전기위 규모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분쟁 등에 대한 심의가 지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 지체로 피해를 볼 뿐 아니라,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재생 보급 확대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전기위는 월 1회꼴로 열리는 위원회 전체회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장소 대여와 인쇄비 등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단기적으론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론 전기위 사무국 인원을 보강하고 전기위 산하 전력계통감독원 등 하부조직을 만들어 위원회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사무국 직원 9명이 수많은 안건을 이해하고 쟁점을 파악하는 작업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사무국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실무를 맡아서 하는 하부 조직도 만들어 신속하게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