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벚꽃 배당’…‘고배당 종목’ 담아볼까

박순엽 기자I 2024.03.06 05:50:00

3~4월 배당기준일 설정한 상장사 50곳 넘어
하나투어, 한국자산신탁 등 배당수익률 높아
은행·보험·증권주도 이달 내 배당기준일 예정
“배당락에 주가 하락할 수 있는 점 유의해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 따라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 이른바 ‘벚꽃 배당’ 종목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상당수 상장사가 결산 배당기준일을 연초로 옮긴 만큼 3~4월에 투자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배당액이 확정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점도 투자자들로선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을 결산 배당기준일로 설정한 TYM(002900)를 시작으로 총 36개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이달로 설정했다. 다음 달이 배당기준일인 기업도 17곳이나 된다.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로, 배당을 받기 위해선 2거래일 전까지 해당 종목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그동안 상장사들의 결산 배당 제도는 대부분 매년 12월 말에 배당기준일을 설정해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해왔다. 이러한 방식은 배당기준일이 12월인 만큼 투자자들이 배당금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해야 해 이른바 ‘깜깜이 배당’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기준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주요 상장사는 결산 배당기준일을 연말에서 이듬해 2월 이후로 옮겼다. 이를 선택한 상장사엔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면서다.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사 중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상장사는 28.1%에 이른다.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배당금 규모가 큰 ‘고배당’ 종목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하나투어(039130)는 지난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주당 5000원의 비과세 특별 결산 배당금을 결정해 배당 기대감이 큰 종목 중 하나로 꼽힌다. 배당기준일은 다음 달 2일이며, 배당수익률(5일 기준)은 7.41%이다.

또 배당수익률 면에서 다음 달 3일과 오는 27일을 각각 배당기준일로 설정한 동양생명(082640)(6.54%)과 한국자산신탁(123890)(6.39%)도 고배당 종목으로 꼽힌다. 배당기준일을 오는 20일로 설정한 기아(000270) 역시 기말 배당금을 전년 대비 2100원 오른 주당 5600원으로 책정하면서 고배당 종목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통상 높은 배당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진 은행·보험·증권주도 이달을 배당기준일로 두고 있다. 다올투자증권(030210)이 오는 22일, 교보증권(030610)·미래에셋증권(006800)·제주은행(006220)·한화생명(088350)·한화손해보험(000370)·현대해상(001450) 등은 오는 29일이 배당기준일이다. 이중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각각 3년, 5년 만에 배당을 재개했다.

증권가에선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고배당 종목 투자는 주가 등락과 관계없이 확정된 수익을 볼 수 있고 배당기준일 전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나 배당기준일 이후의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더 크게 볼 수 있어 실적과 주가 모멘텀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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