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기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함께 내년도부터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제도를 신설·지원한다.
상호금융기관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한다.
중기부는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며 “금융위와 함께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해 2024년도 연내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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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한 것”이라며 “총 2520억원 규모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기준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시행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내년 7월부터 벤처기업법을 상시화 해 인재확보가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 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 조건을 완화했다. 또 창업·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및 겸직할 수 있는 공공기관 연구원의 범위를 전 분야 연구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대·중소기업간 기술분쟁이 중기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위탁기업이 기술유용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가 현행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 기술분쟁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경우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토록 기술보호법을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