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 공제 받는다…가업승계도 완화

이지은 기자I 2023.12.01 06:00:00

결혼할 때 증여받으면 1억 추가공제…미혼모도 혜택
저율과세 ''120억 이하''로 상향…연부연납 15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 더…월세 세액공제 확대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이상원 공지유 기자]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미혼이어도 아이를 낳으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간사 간 협의(조세소소위) 등을 통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증여세 관련 논의를 이어온 기재위는 전날 밤까지 진행된 조세소위에서야 최대 쟁점이었던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이날 재개한 조세소위에서 최종 의결했고, 개정안은 본회의 개의 직전 극적으로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결혼할 때 증여받으면 1억원 추가 공제…미혼모도 혜택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결혼공제안은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야권에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과 함께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나오면서 정부·여당과의 줄다리기가 지속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여야 협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정부안이 반영됐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개정안을 통해 부부 합산 기준 공제한도는 3억원까지 올라갔다.

정부안에 없던 출산 증여세 공제는 신설됐다.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미혼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결혼 △출산 △결혼+출산 가운데 선택해 1억원까지 증여세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첫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둘째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해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도 포함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저율과세 구간 ‘120억원 이하’로 상향…연부연납 15년까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구간 중 최저세율(10%)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정부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계속성이 사라지는 점을 막겠다는 취지로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까지 확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1년 만에 또 구간을 늘리려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상임위 협의를 거쳐 120억원으로 조정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
가업 승계 증여세 관련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당초 정부는 20년을 제안했지만 여야 논의 끝에 5년이 줄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작년 저율과세 구간을 30억에서 60억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올리는 게 부담스럽지만, 큰틀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을 의해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연부연납이라고 해도 기업이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간을 늘려줬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70세가 넘어가는 1세대 CEO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상속과 승계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업계의 요구 수준을 감안해 정부안을 마련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줄어든 부분은 아쉽지만, 현재 수준도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 더…월세 세액공제 확대

이 외에도 민생과 밀접한 각종 세금 감면안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다수 법안이 통과됐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현행 월 40만원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는 월 55만원으로 상향했다. 청년 자산 형성의 연속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된다.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항 등도 새로 담겼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