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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4시50분부터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분간 몰래 쫓아가 피해자가 들어간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이후 기절한 피해자를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지만 인기척이 느껴지자 현장을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A씨의 강간 범행 목적성 인정 여부다. 1심에서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로만 기소했지만 2심에 이르러 강간의 목적이 있었다며 강간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하지 않고 살인미수 혐의로만 A씨를 기소한 상태였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옷을 벗긴 행위에서 나아가 피해자에 대해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실행행위까지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증거에 의해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사정들로 보면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강간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대법원에 자필로 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A씨는 상고이유서에서 “2심 재판부는 언론·여론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했고 의식을 많이 해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며 “대법원은 엄중하신 대법관이 있으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살펴봐 주실 것이라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나를 쳐다보며 욕을 하는 듯한 말과 환청을 들어 폭행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나를 쳐다보며 욕을 하는 듯한 말과 환청을 들어 폭행한 것”이라고 강간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7분 가량 있다가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것에 많은 의문과 의혹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CCTV에 나오는 장면처럼 폭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