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31일 개최한다.
이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코넥스 상장사 제외)와 소유·경영미분리된 대형 비상장사는 주기적 지정대상으로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550여개사(상장사 2460곳,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90곳)의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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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감원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 및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내년 사업연도에 적용예정인 외감규정 개정안과 외감법시행령 개정안의 감사인 지정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감원,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설명회 동영상과 지정기초자료 작성 매뉴얼 등 설명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내 ‘열린창구’를 마련, 문의사항과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등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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