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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두 제주도 내 중학생들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고가의 차량들이 많은 제주공항 주차타워와 제주 유명 호텔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노려 총 8대의 차량을 탈취,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56차례에 걸쳐 피해 차량 안에 있던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를 이용해 3400여만원 상당의 온라인 중고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8시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오늘 풀려나는 거죠?”라고 웃으며 말하거나 “(피해자들이) 차 문을 왜 안 잠그죠?”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절도 행각을 이어갔으며 자신들은 소년범이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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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에 이어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했다”며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