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미국 콘텐츠 보너스 규정을 발표하며 추가 세액공제 지침을 공개했다. 규정에 따르면 청정에너지 시설 건립 때 제공하는 30% 세액공제에 더해 추가로 최대 10%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국산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가 혜택은 태양광 시설에 쓰이는 모듈이나 인버터 등 부품이 40% 이상 미국산일 경우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태양광 발전 업체가 미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쓰면 총 40%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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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세부 지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세금 혜택을 위해 태양광 발전 업체가 미국산 부품을 선호하게 되면 한화큐셀처럼 미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한 업체들이 늘어난 수요에 따른 판매 증가 등 이득을 누릴 것”이라고 했다. 한화큐셀은 지난 1월 내년까지 미 조지아주에 25억달러(약 3조2000억원)를 투자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