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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 단계부터 오랜 기간 내부 상황·활동 동향 파악·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 차단하도록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 파악을 해 이를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뒀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수석은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로 판결했다.
2심에서는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았다. 윤 전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었고, 안 전 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윤 전 차관이 파견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체 채팅방에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것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모두 직권남용죄이 법리상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날 상고심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