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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추석 선물가액 한시 상향"…국회·지자체도 힘 싣는다

이명철 기자I 2021.08.20 07:31:00

세 번째 한도 10만원→20만원 상향에 권익위 `제동`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곧 여야 건의문 제출할 예정"
농어민단체, 오늘 기자회견 "코로나 어려움 풀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추석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두고 정부와 농업계간 갈등이 번질 조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는 한시 선물가액 상향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에 농어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국회와 전국 지자체단체장들이 추석 명절 한시적인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1 한가위 명절선물전에 사과, 배 등 명절선물이 전시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가액은 5만원,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은 10만원이 한도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판로 확보가 어려워진 농가를 돕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올해 추석에도 농업계 중심으로 한시적인 선물가액 상향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권익위에서 잇단 청탁금지법 예외 적용에 우려를 표하며 한시 상향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농업단체들의 모임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오는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권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종협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기후·환경 변화로 농수산물 생산과 판매에 불안전성이 심화하고 있어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명절 선물 비중이 높은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 행태를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상향은 별도 사회적 비용 없이 소비 증진으로 넘어가 농어가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명절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국회도 이번 추석 한시 상향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적인 상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만간 여야 간사가 합의해 권익위에 한시 상향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광역·기초지자체단체장들도 한시적인 상향 요구에 동참할 전망이다. 농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번 주 중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상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찾아 추석 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국내 최대 농업인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지 장담할 수 없어 국산 농수산물 소비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추석 선물가액 상향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관련 입장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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