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2금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갖고 있던 A씨는 지난 2019년 교통사고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다 지난 2019년 12월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명령을 받았지만 문체부는 2020년 6월 A씨의 형사 판결을 근거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체육지도사 자격이 취소된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자격취소 처분 전 A씨는 특별사면을 받아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됐다”머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원고에게 법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반해서까지 자격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