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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노동청의 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신청 기간 규정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넘겨 이뤄진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내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신청이 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 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반면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보험법상 신청 기간을 강행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절차적 요건이 없는 훈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 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아 휴직 급여 신청 기간이 명시된 규정을 강행 규정과 훈시 규정 중 어느 것으로 봐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신청 기간을 제척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을 강행 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제척 기간이란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존속 기간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