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구글 갑질 막겠다는 플랫폼법…방통위 "중복규제" 업계는 "과잉규제" 반발

김상윤 기자I 2021.01.27 00:21:43

靑·국조실 나서 조율했지만…
법안 통과 이후 국회서 재논의
국회 법안통과 과정서 진통 예상
플랫폼업계 "여전히 과한 규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김현아 기자] 네이버, 배달의민족, 구글 등 공룡 플랫폼기업들의 ‘갑질’을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복규제 우려가 크다며 이견을 표출하고 있고, 플랫폼업체 역시 과도한 규제가 포함돼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 들어간 ‘갑질 방지법’이다. 가맹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갑질3법’의 사각지대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 대한 규제안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입점업체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처 등을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 △손해 전가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불이익 제공 △영업할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이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은 물론 배달의민족(음식배달), 야놀자(숙박), 카카오택시(차량승차),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도 모두 규제 대상이다.

법 적용 대상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안과 비교해 축소됐다. 당초 공정위는 매출액 5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는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검토했으나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플랫폼 사업자’로 바꿨다.

공정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20∼30개로 추산했다. 이들과 거래를 맺는 입점업체는 180만개, 중개거래액은 최소 80조원이상으로 추정된다.

플랫폼업계에서는 여전히 규제 범위가 넓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EU나 일본의 법이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공룡’을 타깃으로 만든 반면 반면 국내 법은 단기간 매출액이 급등한 스타트업들을 과도하게 규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단위로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 방식을 고려할 때 일일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와 충돌 문제도 걸림돌이다. 방통위는 관할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 규제 우려가 있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안과도 충돌이 발생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래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양부처 간 갈등이 격화된 셈이다.

정부는 일단 공정위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향후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정리했지만, 양 부처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위는 방통위 법안과 중복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계가 우려하는 중복 규제 문제를 걷어내는 선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법제화를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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