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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9430원 vs 使 8500원…노사 격차 930원
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노사간 이견 조율에 나선다.
지난 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올해보다 9.8% 인상)과 8500원(올해보다 1.0% 인하)을 제출했다.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인 1만원에서 570원을 낮추고, 경영계는 최초 8410원에서 90원을 올린 8500원을 제시했다. 당초 안에서 후퇴하기는 했지만 현재 최저임금이 859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90원) 삭감하자는 주장이다. 노사 격차는 930원이나 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지난 6차 회의에서 경영계가 1차 수정안에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역시 경영계에서 삭감안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자 회의를 보이콧하며 퇴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이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한 자릿수 인상률 수준에서 2차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10일 새벽 7차 전원회의 이후 “노사 양측이 8차 전원회의에서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제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공익위원들도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삭감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이기 때문에 삭감시 발생할 여파가 워낙 커서다.
사용자위원이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아 근로자위원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불가능하다. 노사 어느 한 쪽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의결이 불가능한 구조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최임위의 의결조건은 재적위원 과반수(14명)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8명) 찬성이다. 특히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어느 한쪽이라도 전원 퇴장하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
다만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적위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표결 불참시
근로자위원들은 13일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의 삭감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최종 결정회의에 불참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 모두 항의 차원의 불참이 항상 더 나쁜 결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건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에 결정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측 제시안(7530원·16.4% 인상)에 찬성해 정해졌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공익위원안(8350원·10.9% 인상)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이 낸 최저임금안(8590원·2.87% 인상)에 찬성해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노사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를 더 늦추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에 영향받는 사용자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임위는 법에 따른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8월 5일)을 지키기 위해 13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심의를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13일, 차수를 변경해 적어도 14일 새벽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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