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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재고 판매·임대료 할인으로 한숨 돌리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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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0.06.03 05:00:00

신세계인터, 온라인서 재고 면세품 판매…롯데·신라도 조율
대기업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율 20%→50%로 상향
"일단 환영하지만…코로나19 장기화 대응책 마련해야"

(사진=신세계인터내셔날 온라인몰)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다. 판매가 묶였던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가 시행되는가 하면 공항 임대료의 추가 할인도 이뤄진다.

하지만 면세업계에서는 마냥 만족할 수만은 없다. 코로나19로 여행 업태 자체가 무너졌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서다. 여러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여전히 임시방편에 불과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온라인몰에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한다. 참여 브랜드는 발렌시아가, 발렌티노, 보테가 베네타, 생로랑 등 4개다. 판매 제품은 면세점에 반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것으로 한정한다.

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주문하면 신세계면세점이 개별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밟아 고객에게 택배로 배송해준다. 통관을 거친 만큼 판매 가격에는 관·부가세가 포함된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산정된 가격은 백화점 판매가보다 10~50% 할인한 수준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큰 마진을 챙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면세점이 재고 물품 소진을 통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악성 재고를 털어낼 경우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기대하고 지난 4월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를 허용했다.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감한 공항 내 임대료도 추가로 감면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대·중견기업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의 감면율을 시행 중이다.

전년 동월 대비 여객감소율이 70% 이상인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그간 누적된 업계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면세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치로 인해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업계 어려움이 워낙 커진 상황이라 여러 조치를 추가로 취해주는 것에 일단 환영한다”며 “정부가 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모습(사진=이데일리DB)
다만 이번 조치가 벼랑 끝까지 몰린 면세업계에 활기가 돌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임시방편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을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 예로 공항 임대료의 매출 연동이 제시된다. 지난 4월 인천공항 국제선 출발 여객 수가 3만 26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급감하고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매출이 500억원으로 80% 이상 줄어든 만큼 임대료 50% 감면만으로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스페인공항공사(AENA) 등 사례처럼 임대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단, 이미 정부 측에서 ‘성의’를 보인 데다 공항 측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조치가 이뤄지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재고 물품 소진과 임대료 50% 인하도 좋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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