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고용부·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올들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사업장 규모, 소득 변동사항 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를 새로 받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지자 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2018년부터 지원을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기존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김 씨는 “코로나19 확산에 휴업을 신청하는 학원들도 많고 다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추가지원금은 커녕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지급지연으로 인한 불만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이 당장 지급이 가능한 일자리안정자금에 몰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서류를 새로 받다보니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제때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 요건에 부합하면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선지급 후심사 등 유연한 운영을 통해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실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며 “이런 시기라면 정부의 발빠른 대응과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에도 유연성을 발휘해 우선 지원금 지급 후 사후 확인을 강화하는 등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