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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융지주의 자회사 자금지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아냐"

노희준 기자I 2019.02.12 06:00:00

신한지주, 부가세 경정처분 승소 취지 파기 환송
"금융 서비스 제공 등 면세사업 아닌 비과세사업"
부가세 계산시 면세사업, 매입세액공제로 안 잡혀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단순 지원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 이자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지만 면세되는 금융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안 되는 비과세사업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32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신한지주는 2009년 제2기(하반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자회사 자금지원에 따른 대여이자 전부를 면세사업 수입에 포함해 했다.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매입세액(매입액 X 10%)으로 잡지 않는다.

이러면 산한지주 입장에선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서 계산하는 부가가치세가 늘어나게 된다. 신한지주가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해주고 받은 대여이자는 반기별로 최소 약 274억원에서 최대 약 50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신한지주는 이후 자회사 자금지원에 따른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관련이라 면세사업 수입에 포함될 수 없다며 이를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판단해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줄여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금융지주가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대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된 업무에 부수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금융업을 영위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신한지주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한 금액 중 32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14억정도만 환급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환급을 거부했다. 과세당국은 자회사 자금지원에 따른 대여이자가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신한지주는 2013년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해 소송에 나섰다.

1·2심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대여이자 전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며 과세당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은 “자회사 자금 대여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사업상 독립적인 용역 공급’”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 등의 하나로 특정 자회사 등에 단순히 개별적인 자금지원을 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이는 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해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며 ”이는 비과세사업“이라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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