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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브리프]동산담보대출 활성화…지식재산권·매출채권 담보로 돈 빌리기 쉬워진다

박일경 기자I 2018.05.26 06:00:00
허인(왼쪽 첫번째) KB국민은행장이 지난 24일 ‘2018년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권기홍(왼쪽 두번째)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구직자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시설물(공장 설비 등), 재고자산(농산물 등), 무체동산(지식재산권 등) 등 동산(動産)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쉬워진다.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포용적 금융정책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동산담보 대출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6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동산담보 대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동산담보 대출 규모는 2051억원이었으며 앞으로 5년 내 30배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돈을 중소기업으로 흘려보내 자금난을 덜어주려는 게 목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D홀에서 250여개 우수기업이 참여하는 ‘2018년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25일까지 진행됐다. KB굿잡(KB Goodjob)은 국민은행이 지난 2011년 1월 출범시킨 일자리연결 프로젝트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KB굿잡 취업박람회’는 총 누적 방문자 수만 21만명에 달하는 단일규모 국내 최대 취업박람회이다. 취업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직접 소통의 장(場)’을 마련하고 직업 체험 및 진로 상담부터 실질적인 채용에 이르기까지 구직 전(全)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한다. ‘KB굿잡’을 통해 지금까지 총 1만4000여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인재를 채용한 구인기업에게도 채용지원금이 지원됐다. 이달 현재 ‘KB굿잡’을 통해 제공된 일자리정보는 누적 5만4000여개에 달한다. 국민은행은 연 1회 개최하던 취업박람회를 유관기관과의 공동개최를 포함해 연 5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취업박람회 참가기업 대상 채용지원금 지원 한도를 채용인원 1인당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늘린다. 이에 더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 은행이 외국에 진출할 때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외국에 진출(법인 및 지점)할 때 투자금액이 자기자본 1% 미만이면 사전 신고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행령이 바뀌면 2014~2016년 해외진출 14건 가운데 12건이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소속 캐피탈사가 법정 최고금리가 24%를 초과해서 대출 계약을 맺은 차주의 대출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대출을 연체 없이 상환하는 차주가 맺은 신규·만기연장 대출이 대상이다. 지난해 8월 성실 상환 차주 및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돈을 빌린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 조치다. 성실 상환은 지난 2월 기준 대출약정기간이 절반 지나고 연체가 없으면 해당한다. 여신협회는 이번에 대출금리가 내려가면서 약 14만명이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했다.

●BNK경남은행은 지난 21일 ‘창립 4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경남 창원시 경남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진행된 창립 48주년 기념식에는 황윤철 은행장과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경남·울산지역 우수 학생 220명 대상 총 2억2000만원의 장학금 수여식과 장기근속(10·20·25·30년) 직원 및 업무수행 우수 직원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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