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한층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동절기(12~2월)에는 법원의 인도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강제철거 행위를 금지해 왔다. 이 대책 이전에 지정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까지 시와 자치구가 ‘불법·강제철거는 없다’는 동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구청장과 조합이 협의해 사업시행인가에 불법·강제철거 금지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구가 교육을 통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건을 추가로 담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종합대책 이전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구역은 총 94곳이다.
자치구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에 대해 반드시 인가조건을 부여하되, 기존 사업시행인가 구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가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위반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강제퇴거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불법·강제철거는 줄었지만 대책 발표 이전에 사업구역지정을 받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인도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강제 철거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용산참사와 같은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앞으로도 인도집행 현장을 관리·감독해 시민의 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