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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는 자발적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프랜차이즈 CEO 조찬 강연회)
파리바게뜨를 바라보는 정부 부처 간 시선이 엇갈려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를 ‘나쁜’ 기업이라고 평가해 시정명령까지 내린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상생을 실천하는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해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프랜차이즈업계 최고경영자(CEO)가 모인 조찬 강연회에서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뚜레쥬르, 정관장, 롯데리아 등 4개 회사가 자발적 상생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며 호평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을 지원하고 있는데, 파리바게뜨의 이행도가 상당히 높다는 게 이유다.
공정거래협약제도란 가맹점의 경영개선을 위해 가맹본부가 지원방안을 약속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매년 이행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와 정기적 협의를 약속하고 이를 준수했다. 그리하여 회사 측과 가맹점주협의회는 최근 ‘가맹점 손익개선 및 상생경영 방안’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필수물품 3100여개에서 2700여개로 약 13% 축소 △신제품 가맹본부 마진율 최대 7% 축소 △영업시간 1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가 지난해 6월부터 협의해 온 결과물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얼마 전까지 또 다른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촉발한, 이른바 ‘파리바게뜨 사태’가 큰 논란이 됐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접 고용을 명령했고, 이행하지 않을 시 막대한 과태료와 함께 형사 고발에 나설 뜻도 내비쳤다.
결국 회사 측은 여러 과정을 거쳐 본사가 가맹점주들과 51대 49의 지분참여로 만든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 제빵기사들을 고용키로 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된 바 있다.
공정위는 한 회사를 바라보는 부처 간 엇갈린 시선과 관련해 고용부의 시정 명령과 공정위의 평가를 별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적 사안에 직면할 수 있는데 정부 부처마다 주목해서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가 고용부 지적사항에 평가할 수 없는 만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파리바게트가) 상생협약 제도를 제대로 이행한다는 점을 격려한 차원으로 봐 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불법파견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된 이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선후 관계가 있으므로 서로 연결 지을 문제는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가맹 본사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정부 부처 간 평가가 엇갈린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가맹본부가 합리적 가격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교육 활동 및 지속적인 협상 등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명목상 표현일 뿐 구체적으로 역할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제멋대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여태까지 가맹본부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볼지 구체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이번 사태를 거치며 여러 문제점이 도출된 만큼 향후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가맹사업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 손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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