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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당기순손실(3850억원) 중 89.7%(3456억원)가 무임승차 손실이다. 이중 노인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2757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71.6%, 무임승차손실의 79.7%를 각각 차지했다.
코레일의 경우 국가가 무임승차 손실액의 약 70%를 보전하고 있지만 각 지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현행 도시철도법상 국고의 지원이 없다. 이 때문에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요금인상 압박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 성동구 본사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요금 인상여부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지하철 운임료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수송원가는 1인당 1319원. 현재 기본요금은 1250원이지만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 감면을 반영하면 1인당 평균 운임료는 945원이다. 시민이 지하철을 1회 이용할 때마다 공사는 약 400원의 손실을 입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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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을 중앙정부가 보전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 사장은 “지하철 운영기관은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차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라면서도 “공공기관이 반드시 흑자를 낼 필요는 없지만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설·안전투자가 가능하려면 재원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부요인이라는 핑계만 댈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다.
김 사장은 “양 공사 통합으로 구매·유지·보수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관련 비용을 2027년까지 2263억원(연간 226억원)을 절감할 것”이라며 “중복인력의 자연감소를 통해 기존 인건비의 일부를 안전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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