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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씨제이헬로비전이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6224만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천구는 2009년 4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계약을 맺고 구의 신월로 일대 전봇대를 없애고 지중화 사업을 추진했다. 씨제이헬로비전은 한전 전봇대를 빌려 통신선을 구축해 유선방송사업을 해온 탓에 이 사업에 동참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통신선 지중화 비용 6224만원이 발생했다.
문제는 비용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지였다. 씨제이헬로비전은 양천구가 추진한 사업이니 구에서 부담하라고 했고, 구는 한전과 추진한 사업이니 책임 없다고 했다.
회사가 낸 소송을 심리한 1심은 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은 “회사가 구의 요청으로 회사 비용으로 공사했고, 공사 원인은 피고가 제공한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사 원인 제공자인 구가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중화 사업 주체로서 통신선 지중이설을 요구한 구가 원인제공자라고 본 2심은 정당하다”며 “한전을 지중화 원인 제공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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