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일각에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법원이 비식별정보도 개인정보라고 했으니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법원 판결과 가이드라인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해당 재판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해야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생년월일 등)를 ‘비식별 정보’라고 지칭하면서 이러한 비식별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보기에도 이는 ‘개인정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공식 자료를 내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법원 판결은 “개인정보 정의에 대한 현행 법령 규정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준 것”이라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제3자 제공 현황의 대상인 개인정보도 같은 법 제2조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 준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구글 주장과 달리 이름과 주민번호가 없는 ‘생년월일’도 국내 법상 개인정보라는 의미다.
정부는 이런 판단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비식별 정보’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되어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비식별정보’로 정의했다.
‘생년월일’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된 것도 아니고 이름 등 다른 정보와 결합 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비식별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라는 것이다.
정부는 “구글 주장에 따라 해당 판결이 언급한 ‘비식별 정보’와는 다른 의미”라면서 “가이드라인상 비식별 정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미래부 간 의견이 일치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