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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직구때 'DCC' 피하라

권소현 기자I 2016.12.14 06:00:00

원화결제 시 3~8% 추가 수수료
환전수수료 더하면 10% 더 부담
'현지통화 결제' 의사 명확히 해야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직장인 A씨는 최근 대만을 여행하면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했다. 영수증에 대만 달러로 찍힌 것을 확인하고 서명했지만 귀국 후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니 원화로 결제돼 있었다. 뒤늦게 영수증을 살펴보니 구석에 눈에 띄지 않게 원화 금액으로 표시돼 있었고,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 해외 원화결제(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가 된 것이다.

DCC 영수증 영수증 하단에 DCC 선택권을 부여했으며 DCC 수수료는 4.25%라고 기재돼 있다. 제공=금융감독원
해외 여행과 직구로 신용카드 해외 결제가 늘어나면서 DCC 피해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DCC는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2001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자국 통화로 표시되기 때문에 카드 이용자에게 편할 것 같지만 문제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 약 3~8%의 원화결제수수료가 붙고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해 현지통화로 결제했을 때보다 5~10%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가맹점은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가맹점은 자국 통화로 할 것인지, 현지 통화로 할 것인지 묻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해외 가맹점이 복수 통화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와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물린 수수료를 나눠갖는 구조기 때문이다.

DCC를 하지 않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결제할 때 현지통화로 결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영수증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만일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신용카드 승인 문자에 원화로 표기돼 있을 경우에도 DCC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 자리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해외 결제 시 비자나 마스터 브랜드보다는 아예 DCC가 적용되지 않는 아멕스브랜드 카드를 사용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에도 한국에서 접속하면 DCC가 적용되도록 설정된 곳도 있다. 이 경우 미국 달러화나 현지통화를 선택하는 옵션으로 바꾸면 된다.

만일 영수증에 현지통화와 원화가 병기돼 있는데 점원이 DCC가 아니라고 우긴다면 현지통화 결제를 선택했다고 영수증에 써넣고 점원의 서명을 받아두면 추후 분쟁조정에 유리하다. DCC는 국내 카드사나 국제 카드 브랜드와는 무관해 가맹점에 따져야 하지만 DCC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확실할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가맹점에 수수료 환불을 요청해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

아고다 등 일부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는 DCC가 됐을 경우 카드 영수증 첨부해 고객센터에 메일을 보낼 경우 차액을 환불해주거나 쿠폰으로 보상해주기도 하니 적극 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DCC는 영수증 어딘가에 원화로 표시돼 있기 때문에 결제하면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신용카드사와 무관한 가맹점 문제라 소비자가 미리 조심하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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