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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

조용석 기자I 2015.07.16 06:00:00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의 해석이 관건
2심은 ''대선개입''으로 판단, 실형 선고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을 동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최종 선고가 오늘 나온다. 원 전 국정원장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오후 2시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원 전 원장은 1심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판결했던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봤다. 원 전 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수감됐다.

상고심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됐으나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특정 재판부에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대법원에서도 원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면 청와대의 정통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관건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은 심리전단의 활동과 대선개입을 연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2012년 8월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이버상에 올린 글이 정치 관련 글보다 선거 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선거 개입의 목적성을 인정했다. 2012년 8월20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날이다.

원 전 원장의 상고심 변호는 김황식(67) 전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각각 국정원장과 국무총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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