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복비요율 체계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반값 복비는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지금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는 2000년 개정된 이래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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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작년 11월 매매 수수료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낮춘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각각 ‘0.9% 이하’와 ‘0.8% 이하’가 적용되던 이들 구간은 수수료 상한선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수수료 인하는 진작 이뤄졌어야 했다. 특히 요즘처럼 전셋값 폭등으로 서민의 살림살이가 팍팍할 때 중개업소들이 가만히 앉아 덩달아 오른 수수료로 재미 보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서울시는 업계의 입김으로 고정요율제를 채택하려다 망신당한 경기도의 사례를 교훈삼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발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들도 상한선이 곧 실제 지급하는 수수료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수수료는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소 합의로 결정한다. 중개업소가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선량한 중개자 역할을 했는지를 따져보고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는 협상력을 갖추라는 얘기다. 자기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