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어제(13일)부터 피해 고객에게 ‘고객님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통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시는 불의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이 사건으로 불법 TM 의심 전화를 받으면 고객센터나 신고센터(1661-9558)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번 유출 사고는 2013년 2월부터 일어났는데, 지금 KT 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고객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올레닷컴 홈페이지에서 유출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지금 서비스를 해지해도 내 정보는 과금오류 증명 등을 이유로 6개월 동안 해당 이통사에 보관되기 때문이다. 이통사가 저장하는 정보는 △통화중 수집되는 과금정보와 △해지고객 개인정보인데, 원래 1년 동안 보관하다가 2005년 6개월로 보관기간이 줄었다. 2012년 10월 KT를 해지한 사람이라면 이번 사건으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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