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당국이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금융회사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주주로서 권리를 침해받은 것을 보상받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가 앞으로 3~4년간 이어질 ISD 소송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 “론스타=산업자본 인정…소송 성립 안 해”
올 초 금융당국이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다’는 판단을 한 것과 별개로 법률판단의 최상위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중요하다. 산업자본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행정적 판단과는 별개로 은행법상 적법한 주주의 지위를 갖기 어려워 ISD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론스타의 실체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인정하면 은행법상 투자할 수 있는 적격한 투자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론스타가 국내법상 적격한 투자자가 아니라면(산업자본이라면) 투자자의 이익회수 침해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밝혀 ISD에 대응하고 유출된 배당금을 회수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 한-벨기에 협정 불구 과세 근거는?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086790)에 외환은행(004940)을 매각할 때 매긴 10%의 양도소득세 등 과세당국의 자의적 과세로 낸 세금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상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양도가액의 10%나 양도차액의 25%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ISD의 근거가 되기도 한 ‘한-벨기에 투자협정’ 상 주식매매는 한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고정사업장을 근거로 론스타에 3915억 원의 양도세를 매겼다. 한-벨기에 조세조약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한국 정부가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는 LSF-KEB홀딩스로 벨기에 소재 페이퍼컴퍼니였고, 실제로는 론스타코리아가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매각승인 지연부분은 2007년 HSBC에 매각을 추진할 당시 6조 원을 웃돌던 외환은행 몸값이 하나금융지주로 매각 시 4조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주장이다.
당국이 매각승인을 지연하면서 2조 원이상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그러나 론스타가 ISD의 핵심 2가지 쟁점 모두 론스타의 실체가 산업자본으로 명확히 규정되면 법률적 판단에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 혈세 드는 소송…TF 정보 공유해야
시민단체 등에서는 금융당국과 사법부의 불찰로 ISD가 시작됐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ISD 관련 자료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일부 한정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소송의 주체로 임하지만, 결국 소송비용 등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며 “아무 견제 없이 몇몇 관련자와 대리인만 소송을 알고 진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