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이달부터 주거용 해외주택 취득금액 한도가 없어지고, 귀국하더라도 해외영구보유가 허용되는 등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된다.
그러나 투자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은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또 기업들은 보유한 대외채권(수출채권)의 건당 금액이 50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달러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콘도나 골프장 회원권 구입시 국세청 통보대상은 현행 `5만 달러 초과`에서 `10만 달러 초과`로, 해외예금은 `연간 1만 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일반펀드나 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드)가 해외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되며 국내은행의 외국환포지션(외화자산-외화부채) 한도가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구조적인 만성적 외환 초과공급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외환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실수요 목적의 해외 주거용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취득한도를 없앤다. 한도는 애초 30만 달러에서 지난해 7월 50만 달러, 올 1월 100만 달러로 확대돼왔다.
또 귀국하면 3년 이내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토록 한 의무조항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2년 이상 해외에서 살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외주택을 살 수 있게 하고, 귀국하면 그날부터 3년 안에 해외주택을 팔아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구보유가 허용됨에 따라,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임대 등 투자목적에 활용하거나 상속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같은 개정규정은 지난해 7월 이후 해외부동산을 산 사람(송금일 기준)부터 소급적용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처음부터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사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는 상반기 중 마련할 외환자유화 조기시행방안에 반영,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금액은 건당 50만달러까지로 확대된다. 지금은 수출채권 등 기업들이 보유한 대외채권은 건당 10만 달러가 넘으면 만기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달러대금을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
재경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해외영업을 지원하고 외환초과공급을 완화하기 위해 50만달러까지는 해외에서 인정된 거래(주식취득 등)에 자금을 운용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청과 금융당국 등을 통해 자금이 해외에서 불법거래 등에 쓰이는지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통보되는 외환거래 금액도 상향조정된다. 해외 콘도나 골프장 회원권 등 해외부동산 시설물 이용권은 5만 달러 초과에서 10만 달러 초과로,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20만 달러 초과에서 30만 달러 초과로, 해외예금은 연간 1만 달러 초과에서 5만 달러 초과로 통보금액을 올렸다.
한편 재경부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한도를 폐지(현행 1000만 달러) 하는 한편 자원개발업체의 대형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과 원화-달러 통화스왑을 통해 확보한 달러자금을 적극 대출해 주도록 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으로 시버스형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동남아 은퇴이민을 위한 실버타운 건설이나 동남아 여행객을 겨냥한 해외호텔 건설,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등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반펀드나 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드)가 해외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일반펀드는 `자산총액의 5%이내`에서 `20%이내`로 확대허용된다. 재간접펀드는 같은 외국금융사의 운용펀드에 대해서는 `자산총액의 50% 이내`까지만 투자허용됐지마나 앞으로 100%까지 가능해진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법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 심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관련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외국환은행의 외국환포지션(외화자산-외화부채) 한도규제를 완화, 각 통화별 매각(매입) 초과 합계액 허용범위를 `전월말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한다.
권태균 국제금융국장은 "포지션규제는 은행들의 외환리스크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건전성규제 제도이나, 외환거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시장발전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 국장은 이어 "이달중으로 IMF의 전문적인 자문을 거쳐 국내외 선물환시장 제도개선방안 등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