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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자 양도세율 60%

양효석 기자I 2003.11.09 14:25:34

의원입법으로 세법개정안 국회제출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이 지난 7일 의원입법 형태로 1세대3주택 이상자 주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율을 60%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해 중과세될 전망이다. 강 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차익의 10% 내지 30%를 양도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1세대 3주택이상자가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1년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2004년 1월1일 이후 새로이 주택을 추가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또 현재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1세대3주택 이상자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율이 60%로 인상된다. 기존 1세대3주택 이상자가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15%p 탄력세율이 우선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에 맞춰 개인의 주택매매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율 대신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과세되며, 법인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 외에 30%가 추가 과세된다. 현재는 부동산매매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율(15%·27%)로 과세하고 있다. 또 상장·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한 경우 액면가액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액면가액 5000만원초과 3억원미만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 10% 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을 확대, 소액주주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주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액면가액 5000만원초과 3억원 이하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된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회사정리절차 등을 진행중인 법인이 2005년 12월31일까지 채무를 출자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거나, 당해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결손금에 충당하고 결손금에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은 청산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현재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해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4년간 과세하지 않고 그후 3사업 연도 기간에 균등분할해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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