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리성과 인체 유해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응급피임약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는 12일부터 시판을 허용키로 하면서 "노레보정"을 판매하게 될 현대약품의 주가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관계 이후 3일(72시간)안에 2차례 복용하면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을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해 12일부터 국내 시판을 허용키로 했다고 전날(7일) 밝혔다.
식약청은 성폭력 피해자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성폭력상담소 등의 전문가 상담을 거쳐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레보정"은 프랑스 HRA파마사가 개발한 응급 피임약으로 현대약품이 지난 5월 국내 시판 허가를 신청한 이후 판매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왔다.
김희성 한양증권 애널리스트는 "일단 노레보정이 전문 의약품으로 시판이 허가됨에 따라 매출은 예상보다 제한적인 것이지만 시판 여부의 불투명성 제거와 신규매출 계상으로 현대약품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 사전 피임약시장이 150억원, 콘돔시장이 120억원 정도로 관련시장은 약 270억원의 시장 규모이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인공유산율과 미혼여성의 피임시장까지 고려할 경우 회사측에서는 100억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5억원~39억원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김 애널리스트는 "예상 매출을 비교할 만한 기존제품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제품 매출추정이 실제 매출과 크게 차이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한편 현대약품의 전날 주가는 300원(2.16%) 하락한 1만3600원으로 마감됐다. 거래량은 10만8050주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