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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0년 공사에 입사해 기술연구부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부터 약 2년간, 국토교통부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개발비 집행을 전담했다. 그는 공사 명의의 연구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 소속 대학생 등 외부인에게 제공했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총 64회에 걸쳐 2400여만원을 지출하게 했다.
이후 A씨는 이 내역을 사무용 소모품 구매로 가장해 회계 결의서를 작성하고 거래 내역을 별도 검증 없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했다. 공사는 2022년 내부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했고, A씨는 같은 해 9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연구 성과를 위한 편의적 조치였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2021년 사장 표창을 받는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는 점도 강조하며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약 2년간 총 6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외부인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한 행위는 공사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한 중대한 비위”라며 “피해 금액이 2000만원을 넘고, 법카 제공이 부당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기업 직원에게는 일반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A씨의 행위는 공사의 연구비 운영의 청렴성과 대외 신뢰도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해고는 과도하지 않고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