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A씨에게 이더리움을 출금하려면 자금 반환 수수료 0.4%를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수수료로 64만원을 납부했다. 그러자 B는 세금 명목으로 추가로 금전을 요구했다. A씨는 사기를 의심했지만 바람잡이의 출금 인증에 안심하고 세금, 인증 비용, 계좌 발급 등 총 72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가 자금 부족으로 추가 입금을 거절하자 강제 퇴장당했다. B는 연락이 두절됐다.
불법업자들은 영업 종료로 휴면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 출금해야 한다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뒤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해 수수료·세금 등을 구실로 삼아 금전을 편취한다. 실존하는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글로벌 거래소인 것처럼 위장해 신뢰를 확보하려 든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 신고 여부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공지사항(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쉽지 않다”며 “불법업자는 일명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