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발표·시행한 결과 피해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하고 있다.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구직자들이 택배차 강매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구인업체가 택배대리점이 아닌 택배대리점에서 요청한 인력을 보내주는 단순 알선업체인 경우, ‘정식 택배대리점’이 아니므로 구인공고에서 광고하는 월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허위 광고에 속아 서명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긴 시간동안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도 강매사기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