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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운영하는 주인 B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김밥을 썬 B씨에 “네가 뭐냐 XXX아” 라며 욕설을 했고 이를 피하려고 식당 밖으로 나간 B씨에 A씨는 “몇 년 생이냐. XX. 다 죽일 수 있어”라고 소리 지르는 등 모욕했다.
또 이 사건이 있은 한 달 뒤 C씨가 운영하는 홍천 한 식당에서도 손님과 C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을 방해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