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 기계설비공사 현장에 투입돼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환기용 배기구 관련 작업을 하던 중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이에 상속인인 원고·자녀(유족)들은 A 씨가 소속돼있던 주식회사 등과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지급 합의서를 작성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유족급여와 근로자 재해보험금이 포함됐다.
회사는 유족들에게 잔금 3억2500만원을 지급하고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했다. 별도로 원고 명의로 장의비 청구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공단은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2억5623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소멸되고, 산재보험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대위청구권이 발생해 원고에게 지급할 유족보상일시금이 없으므로,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장의비만 지급하고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원고 측은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대해서만 합의했고,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다 유족보상연금수급권은 사인간 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측이 제시한 산재보험법 항목은 유족의 연금수급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어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액을 선지급 받았더라도 수급권 전부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족급여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은 유족이 유족보상일시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유족보상연금수급권 또한 소멸한다고 보지 않으면, 유족이 이중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맞섰다.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족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총액의 상한이 없이 지급되는것”이라며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금수급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또 유족급여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보상연금수급권 전부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