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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개정안에는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 구간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하천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
다만 같은날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제정법인 점을 감안해 법사위에서 추가 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7일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제정법이 아닌 하천법 개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하천유역의 종합적 침수 피해 방지 상황을 규정하는 법으로 물 재해 종합상황실과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를 규정했다. 또 총괄 운영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한다.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한 목소리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