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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2시 55분께 청주에서 취한 상태로 500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과거 일했던 매장 단골손님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주고 서명란에 서명까지 마쳤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가짜임이 들통났다.
안 부장판사는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던 피고인은 또다시 적발되자 급기야 타인인척하며 문서를 위조할 만큼 준법정신이 결여돼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