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수개월째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발표와 실제 법안 처리 속도가 엇박자를 내면서 부동산 거래에 나섰던 일부 서민은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까지 처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살폈더니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1214건으로 본회의 처리안건은 257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안은 ‘재건축 3대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관련 법안 개정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실거주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으로 굵직굵직한 법안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는 정부 발표만 믿고 주택을 거래한 서민을 범법자로 만들 소지가 있어 통과가 시급하다. 앞서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지만 전매제한 완화에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어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 징역 1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관련 법안 개정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하면서 여의도, 강남, 목동 등 재건축단지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재초환 완화가 지지부진하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올라가는 가운데 이주비 대출이자에 재건축부담금까지 수억원씩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비사업이 멈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어 집값이 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법안은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민생과 관련한 법안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인 차원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야당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끌어가지 않아서 그렇다’ 등 핑계 없는 무덤 없듯 부동산 민생법안의 발목을 결국 국회가 잡고 있다.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여·야 모두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