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인 대리기사 B씨의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차량 기어 앞 수납공간에 있던 삼단봉을 꺼내 B씨의 오른쪽 팔을 향해 휘둘러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 및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삼단봉이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