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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이었던 곽 전 의원도 질의 과정에서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때 노환중 교수가 지도교수로 나섰다. 조씨는 노 교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특혜가 시작됐다”며 “이처럼 입시부정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장학금 선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댓가를 받았고 혜택을 받은 것 자체가 폴리패서”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과 나중에 부산의료원장이 된 노환중 교수가 알던 사이라 노 교수가 특혜를 노리고 딸에게 장학금을 줬다는 논리였다.
곽 전 의원은 전 총장에게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조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을 생각해 지급한 것 아니겠느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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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나온 1심 선고에서 재판부 역시 “아들이 분가해 경제적 관계가 없다”며 곽 전 의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이 민관 공동으로 전환돼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인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일하고 이후 공기업 이사장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실권자였음에도 대가성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딸의 장학금 수령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시작됐음에도 나중에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지위에 올랐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는 딸이 부모에게 학비를 지원받는 등 경제적 공동체였으므로 600만원의 장학금 역시 조 전 장관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