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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5일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핼러윈 기간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정보라인만 구속했다.
이미 한차례 구속 기회를 놓친 특수본은 2주 넘는 기간 동안 보강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사실상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할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면서 주요 피의자들의 ‘공동정범’ 법리 입증에 주력한 것이다. 특히 이 전 서장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후 승인한 사실이 확인돼 이번 구속영장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추가됐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 도착 시간을 상황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송 전 실장은 경찰의 현장 책임자로 사고현장 파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가 있다.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여러 관계자의 과실로 이번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공동정범’ 법리 입증에 주력했고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방침이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과실로 인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공동으로 죄를 범했다고 보는 법적 용어다. 과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적용해 폭넓은 처벌이 이뤄진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코로나 확진 격리기간을 이유로 오는 26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