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20분께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틀 후인 26일 오후 10시20분께 또다시 대덕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5년부터 10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