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아내 B(30)씨와 결혼 후 2년 만에 이혼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지난해 이마저도 청산하고 완전히 결별했다.
A씨는 이혼 8개월 전인 2017년 4월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내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자신의 무릎으로 팔을 누른 상태에서 아내의 얼굴을 50차례나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실혼 관계이던 2018년 12월에는 어린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싸우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아들의 허벅지를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공 판사는 “피해자들의 관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상해 피해자이자 피해 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