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모 차에 태워 절벽 추락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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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경찰이 80대 노모를 태우고 절벽에 추락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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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40대 아들 A씨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80대 노모를 조수석에 태우고 해안가 절벽아래로 추락해 노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치매 어머니를 부양하는 데 생활고로 인한 부담이 컸다며 아들이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들이 노모를 태우고 차를 몰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노모만 숨진 것으로 보고 아들을 존속살인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