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LH 농지 투기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농지법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달까지 입법예고하고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관련 증명서류도 의무제출해야 한다.
또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농지 취득 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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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주요 일정
△8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0일(목)
08:00 차관회의(차관, 세종)
◇주간 보도 계획
△6일(일)
11:00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11:00 제7회 흙의 날 온라인 기념식 및 학술 토론회 개최
11:00 2023년 벼·콩 등 하계작물 보급종 공급 계획 확정
11:00 2022년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
△7일(월)
11:00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확도 높인다
11:00 농식품부,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
△9일(수)
11:00 당뇨·염증완화 효과! 국산 최초 쓴메밀 ‘황금미소’
△10일(목)
11:00 2022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지구 선정 결과 및 지원 내용 홍보
11:00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